최근 발생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주키니 호박 유통 사태로 종자 수입에 대한 절차가 강화된다. 종자 수입 시 중량에 상관없이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되고, 고의로 검역 신고를 누락하면 최고 1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종자 수입·유통 단계 개선 대책이 시행된다.
먼저 종자 수입 검역 신
정부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한 달 동안 식물류 특별검역에 나선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해외직구를 통해 종자류 등 재식용 식물과 생과실의 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열대 생과실 등 금
7월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하는 농산물 검역절차가 간소화하면서 주춤하고 있는 대만으로의 수출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대만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농산물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 의무사항은 2002년 중국산 농산물의 원산지 위장수출 사건을 계기로 대만으로 수출되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못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정경쟁 촉진 차원에서 다른 사업에서의 지배력이 유료방송사업으로 부당하게 전이되지 않도록 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FAO산하 국제식물보호협약(IPPC)과 공동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인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식물검역 전자증명(ePhyto)의 이행과 교환 시스템 구축’ 이라는 주제로 제2차 IPPC 글로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식물검역 전자증명(ePhyto)은 국제기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존의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와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
앞으로 토마토 등 수입이 금지된 종자라도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국내에 들여올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자류의 수출을 촉진하고 식물 수출입시 물류비용 절감과 신속한 통관 등을 위해 수출입 식물검역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토마토와 감자 등 일부 종자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재포장 또는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