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워킹맘 직원이 초번ㆍ공휴일 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사업주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현업에서 무수히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 중소기업 인사담당자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바로 “수습기간은 해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업에서는 ‘수습’과 ‘시용’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법률적으로 ‘시용’과 ‘수습’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구분된다.
‘시용’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일정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적성과 업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력자로서 경쟁사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라도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됐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월 심판사건 주요 판정례’를 발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신선식품 판매업체인 A 기업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점수 미달(70점
지구촌이 케이팝(K-POP)으로 들썩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세계적 아이돌로 성장한 ‘방탄소년단(BTS)’의 연평균 국내 생산 유발 효과를 4조1400억 원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케이팝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케이팝의 첨병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채용문도 활짝 열렸다.
세계적으로도 기획력과 마케팅 파워, 아티스트들의 상품성을 인정 받
근로자의 시용기간을 임의로 연장한 뒤 능력이 부족하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벤츠의 처분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3일 주식회사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10월 벤츠에 경력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원을 정식 채용하기 전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기업 679개사를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전 시용기간 여부’를 조사한 결과, 84.7%가 ‘시용기간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에 따라 ‘중소기업’(85.2%), ‘중견기업’(83.7%),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