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외 환자들의 의료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을 들여다보면 강제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1일과 13일 각각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안
성형외과 광고에 흔히 등장하는 '비포&애프터' 형식의 광고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수술실 밖에 수술 의사의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는 '수술실 실명제'를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 수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직권심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