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대책, 강제성 거의 없어…실효성 ‘의문’

입력 2015-02-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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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내·외 환자들의 의료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을 들여다보면 강제성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11일과 13일 각각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에 대한 불법 브로커 방지 및 의료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거나 연예인을 활용한 사진·영상 광고가 금지되고 교통수단의 내부나 영화관의 의료 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환자·여성·소비자 단체 등 공익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넘도록 강제한다.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의사실명제를 도입, 업계와 함께 자율적으로 CCTV 설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해외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등록 없이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를 알선하는 불법 브로커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성형수술 유형별 진료비 책정 범위를 담은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배포하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자동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소비자·환자단체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강제성 떨어져 아쉽다는 반응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부분은 좀 더 강제성 있는 대책을 넣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대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현장 의사 자정노력, 주위 의사들과 환자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의 대리수술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입구 주변의 CCTV 설치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사안은 강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병원들이 얼마나 추체적으로 따를지 미지수다.

여기에 외국 환자에 대해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제도가 도입되는 것과 달리 국내 환자의 경우 환자 유치과정에 대한 규제책이 미흡한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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