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 책임 또는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718건)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섬유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의 43%는 제조사 책임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불과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심의 결과 전체 접수건의 53%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 세탁업자 책임
세탁소에 맡겼다가 옷이 훼손된 경우 세탁소 보다 제조·판매자 탓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455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단 자체 등에 문제가 있어서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가 33.4%(819건)로 가장 많았다. 원단의 내구성이나 내세탁성 등에 문제가
백화점에서 판매한 의류나 신발 등에 문제가 있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품질하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의류나 신발 등에 문제가 발생해 백화점이 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4554건을 분석한 결과, 50.9%(2319건)가 품질하자 때문이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