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맡겼다가 옷이 훼손된 경우 세탁소 보다 제조·판매자 탓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455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단 자체 등에 문제가 있어서 세탁물이 훼손된 경우가 33.4%(819건)로 가장 많았다. 원단의 내구성이나 내세탁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탁을 하더라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옷이 망가진 경우 세탁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는 28.9%(709건)였는데, 세탁방법이 적합하지 않아 훼손이 발생한 경우가 과반이 넘는 53.5%(378건)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오점 제거 미숙 11.0%(78건), 후 손질 미흡 9.9%(70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착용자의 취급 부주의에 의해 손상된 경우도 12.6%(310건)였다.
품목별 살펴보면 캐주얼 의류인 간편복이 39.1%(961건)로 가장 많았고, 양복류 32.8%(806건), 신발류 12.1%(296건) 등의 순이었다. 간편복‧양복류 등 의복과 피혁제품의 세탁 후 훼손은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이 많은 반면 침구류는 세탁업체 책임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세탁서비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을 맡기기 전에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이 완료되면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