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12개 상장사 등록 감사인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외부감사법(신외감법) 도입으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이 본격화하면서 여러 회계법인이 등록요건 유지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감사품질 최우선시 문
앞으로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이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해 감리를 착수한다. 기존에는 제보가 접수되거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감리를 요구한 경우에만 등록요건 유지 여부 감리에 착수할 수 있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을 시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장하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