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기타 회계감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연기(안 부칙 제3조)하게 된다. 현행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2022년부터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해외 계열사가 평균 28개에 달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당초 기한 내에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소요시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정하고 5000억 원 이상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된다.
다만 조기 적용을 원하는 회사는 당초 정했던 시행시기에 맞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제도가 도입됐다.
앞으로는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실시 근거 및 관련 절차 등이 구체화된다.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기준이 마련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사전 및 사후심리시간,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감사인 감리결과, 품질관리수준 개선 정도 등으로 구성되게 된다.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별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하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예시: 사업연도 종료후 4월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감독도 내실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등록요건 유지 의무에 대한 상시적 감리 근거를 신설하고, 유지 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를 매 사업연도마다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등록요건 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위반행위의 중요도를 고려해 감사인에 대해 지정제외점수가 부과된다.
아울러 투명성 보고서 홈페이지 게시의무는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회계법인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월14일~8월23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