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했던 ‘타다’가 불법 서비스로 전락하는 위기를 넘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앞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했다. 7월 17일 정부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발의)이 사실상 ‘타다 금지법’이라고 반발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22일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률안은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플랫
☆ 아서 밀러 명언
“이 사람을 비난할 자는 아무도 없어. 세일즈맨은 꿈꾸는 사람이거든.”
미국 현대 희곡의 거장. 그의 대표작 ‘세일즈맨의 죽음’의 명대사다. 1930년대 대공황기 뉴욕 브루클린의 평범한 세일즈맨인 윌리 로만이 실직 후 좌절과 방황 끝에 자살을 택하는 내용이다. 1949년 초연 이후, 연극계 3대 상인 퓰리처상, 연극비평가상,
국토교통부가 18일 미국이나 호주도 모빌리티 업계에 수익의 일부를 승차공유요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배회영업 방식의 단순한 택시 운송서비스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해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 신규 모빌리티 진입장벽이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혁신형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차량·요금 규제도 완화된다. 다만 정부가 초고령 택시 위주로 매년 1000개 이상의 면허를 매입해 감차(減車)하면서,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발급한다. 사업자는 면허를 얻기 위해 사회적 기여금을 내야 한다. 플랫폼 운전자
정부가 택시 외 모빌리티 서비스도 택시면허제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했다. 규제를 대폭 풀어 플랫폼 운송 사업자들의 영업을 허가하는 대신 기여금을 내면 신설하는 관리기구가 기존 택시면허를 매입해 나눠주는 구조다.
정부는 요금인상을 합리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택시요금의 전반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타다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다만 허가 총량은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추이 등을 고려해 제한하는데 연 감차 대수 900대를 포함, 플랫폼 기여금으로 추가 매입을 통해 늘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운송사업 종사자도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한정하고 성범죄 등 경력조회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