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美ㆍ호주도 사회적 기여금 납부…기존 택시는 현행 운임체계 유지"

입력 2019-07-18 12:09 수정 2019-07-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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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제도 개편방안' 논란에 해명…렌터카 허용 계속 논의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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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18일 미국이나 호주도 모빌리티 업계에 수익의 일부를 승차공유요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배회영업 방식의 단순한 택시 운송서비스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해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으로 신규 모빌리티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더 비싼 택시’를 탄다는 지적에 해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진입장벽이 높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신규 모빌리티 업계도 동의해 왔으며 스타트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여금 수준,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실무기구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주는 전체운송요금의 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이용건당 1달러($) 등 해외에서도 수익의 일부를 승차공유요금 등의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에게 차량 확보 방법의 하나로 렌터카를 허용하는 것은 이번 개편방안에는 포함되지 못했으나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기사자격 한정 관련 현재 타다 등 모빌리티 서비스 종사자는 범죄경력조회 등을 거치지 않아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민안전과 관련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들이 반드시 기존 택시기사를 채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든지 소정의 교육과 검사, 범죄경력 조회 등을 거치면(택시운전자격) 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높아질 우려와 관련해 기존의 배회영업 방식의 단순한 택시 운송서비스는 현행 운임체계를 유지해 이용자들의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편방안을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전문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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