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모빌리티 플랫폼 법적 허용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내놓고, 모빌리티 승차공유서비스를 법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승차공유서비스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미래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보빌리티 플랫폼을 법적 테두리 안에 허용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국내는 법령 및 제도적 규제와 더불어 택시업계 반발로 운송 분야 혁신플랫폼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성장이 정체됐다"며 "택시제도 개편안을 통해 운송 분야 혁신플랫폼이 합법화되고 제도권에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회는 "신산업 진입장벽 완화와 소비자 편익에 기반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개편안이 기존 택시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돼 있어 세부 내용에서는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오히려 더 높아진 부분도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영가능대수’ 규제와 ‘기여금’ 제도는 기존의 전통 택시업계 및 국내외 시장선점자들과 경쟁해야하는 중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어 협회는 "향후 법률 개정과 제도시행 준비과정에서 관련부처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