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 활성화를 위해 14일 피해구제 제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 안양에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피해구제를 실제로 받은 환자와 환자단체 등 관련 단체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오유경 처장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은 예기치 못하게 누구에게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제도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소개해줘서 이용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정확히 알게 됐고, 병원을 빨리 모시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된 것 아닌지 하는 죄책감,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안은미 씨의 어머니인 이숙자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항암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퇴원 후 갑
코로나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이 승인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국가가 진료비·장례비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중보건위기대응법 △마약류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서울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상담센터'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진료비 30만 원 미만의 ‘소액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신속한 보상을 목표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의료인 상담사 등 8명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가 사지마비 등의 부작용을 보여 입원한 간호조무사의 배우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20일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청원인에 따르면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험난하다는 지적이다.
"치료비·간병비만 일주일
26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상반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 그렇다면 보상 절차는 어떻게 이뤄질까.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으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 진단서와 보상신청서 등 구비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요양병원ㆍ요양시설 등 65세 미만 입소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나선다.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질병관리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12일 개정·공포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유족에게 사망일
앞으로 예방접종 과정에서 장애인이 됐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억2540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중증과 경증 2단계로 단순화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까진 예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조사·감정과 식약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하면 보상금 944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라 보상금 규모도 확대된다. 제약사들은 의약품의 포장이나 용기 등에 유효 성분 뿐만 아니라 첨가제와 같은 모든 구성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에 따른 사망이나 장애에 대한
내년부터 ‘의약품 품목갱신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약사들은 올해 6월까지 갱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의약품 등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명칭 표기가 의무화된다.
한국제약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약산업 관련 주요 제도’를 24일 소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시행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은 2명에게 각각 사망일시보상금 6997만3200원을 지급할 예정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석기 등 5명 의원직도 상실
19일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이번 심판에서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에 해당하는 금액이 사망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 후 발생한 사망, 장애 등의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말까지는 우선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금
올 12월부터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처방받고 복용했음에도 부작용으로 인한 입원,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피해구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부터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을 했는데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을 위해 제약사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납시 최대 0.4%까지 가산금도 부과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이 22일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해 제약회사에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제약사는 전년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