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앞으로 예방접종 과정에서 장애인이 됐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억2540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중증과 경증 2단계로 단순화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까진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때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올해 4억1800만 원)의 25~100%가 차등 지급됐다. 앞으로는 예방접종 등에 의한 장애 구분도 중증·경증으로 바뀌어 중증에 대해선 기존 1등급(100%), 경증에 대해선 4등급(55%)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3등급(70%)과 6등급(25%)은 사망일시보상금 기준으로 30%(1억2540만 원) 오른 보상금을 받게 된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