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보상금 최대 1억2540억 원 오른다

입력 2019-07-02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앞으로 예방접종 과정에서 장애인이 됐을 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억2540만 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 구분이 기존 6단계에서 중증과 경증 2단계로 단순화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전까진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때 장애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올해 4억1800만 원)의 25~100%가 차등 지급됐다. 앞으로는 예방접종 등에 의한 장애 구분도 중증·경증으로 바뀌어 중증에 대해선 기존 1등급(100%), 경증에 대해선 4등급(55%)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3등급(70%)과 6등급(25%)은 사망일시보상금 기준으로 30%(1억2540만 원) 오른 보상금을 받게 된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개편 내용을 반영하되, 지급하는 보상금이 기존보다 감소하지 않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부터 바로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45,000
    • +3.82%
    • 이더리움
    • 4,469,000
    • +0.77%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2.43%
    • 리플
    • 820
    • +1.23%
    • 솔라나
    • 302,700
    • +6.25%
    • 에이다
    • 830
    • +3.11%
    • 이오스
    • 785
    • +5.37%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50
    • -2.57%
    • 체인링크
    • 19,770
    • -1.45%
    • 샌드박스
    • 409
    • +3.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