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안전사고, 범죄 등이 우려되는 농촌 빈집의 철거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농촌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은 특례 구역을 도입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제한을 완화해 우선 정비 대상으로 지정한다.
농림축산식
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