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도시 이주 등으로 발생하는 빈집에 대한 정비 개선 방안이 보다 엄격해진다. 지자체의 빈집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을 내야 하고, 철거 비용이 보상비를 넘으면 이를 소유주가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지난해 기준 6만6024곳 수준이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도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해 정비 문턱을 낮춘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