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3일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한 오피스텔에 남편을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던 중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받아내려 남편을 이틀가량 감금하고 강제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가 첫 적용됐다. 부부 강간죄 가운데 아내가 가해자가된 첫 적용 사례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아내 A(40·여)씨를 구속했다. A씨에게는 강간·감금치상·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남편 성폭행한 아내 구속
남편의 손과 발을 묶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감금치상·강요)로 A(40·여)씨를 23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소명되는 감금치상·강요 범행의 동
남편을 성폭행한 아내가 구속됐다.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 이후 여성이 구속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감금치상과 강요,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심모(4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 나라 안 역사
부산, 한파로 1915년(영하 14도) 이후 96년내 최저치인 영하 12.8도 기록
부산지법,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필리핀 출신 아내(24)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임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는 “폭
정상적인 부부여도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대
남편이 흉기로 부인을 위협해 성관계를 가질 경우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일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는 이 난제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심리로 공개변론이 열렸다.
공개변론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자리를 정돈하고 개정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은 지난 2001년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