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7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두 사업은 모두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사업 방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 기관이 사업 관리자나 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규제 완화
이달 정부는 3기 신도시(왕숙ㆍ교산ㆍ과천ㆍ창릉ㆍ대장)에서 사전 청약제 물량을 3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 청약제는 본 청약보다 1~2년 앞서 청약을 받는 제도입니다. 본 청약을 일반적으로 입주 2년 전에 시행하는 걸 고려하면 사전 청약 물량은 입주 3~4년 전에 청약 당락이 결정되는 셈입니다.
사전 청약을 시행하게 되면 청약 수요
최근 집집마다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7월 부과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 이후 주택 등을 팔았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 납부 기일은 금액에 따라 다른 데요, 20만 원 이하라면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부동산은 고가 상품이다보니 대출을 받아 구매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과 담보 등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한도를 줄여버리기도 하지요. 대출 규제 기준으로는 LTV(담보인정비율)ㆍDTI(총부책상환비율)ㆍ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이 있습니다.
LTV는 담보 가치와 대출 한도 사이 비율입니다. 현재 서울
포털 국어사전에서 '빌라'를 검색하면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가구주택까지 빌라로 묶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빌라라고 퉁치면 좋겠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세 주택을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요?
크게 볼 때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차 시장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가 열자마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핵심은 임대차 3법으로 정리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ㆍ월세 상한제가 그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주거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
재건축을 거치면 아파트 단지가 환골탈태합니다. 주거 환경이 개선되니 집값이 재건축 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이지요. 재건축 사업이 궤도에 오른 단지에 웃돈이 붙는 것도 이런 기대감 때문입니다.
재건축 후 집값이 올라도 그게 다 소유자 몫은 아닙니다. 국가에도 집값 상승분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죠.
재
땅만 갖고 있다고 건물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최대 넓이와 최고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한계를 정한 수치가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 수익성이 결정됩니다.
건폐율은 건물 넓이를 결정짓는 수치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을 건축물이 그 땅에서 차지하는 토지 면적으로 나
이번 주 '역대급 줍줍'이 펼쳐졌습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무순위 청약 현장이지요. 청약 당첨만 되면 10억 원이 넘는 분양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습니다.
'로또' 기대감에 전국에서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세 가구에서 입주자를 모집했는데 26만4625명이 청약에 뛰어들었습니다. 군(郡) 중에 가장 큰 대구 달성군 인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지방 광역시의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민간 분양주택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매란 무엇이기에 규제가 강화됐다고 하는 걸까요? 전매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해당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돈을 주고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매엔 통상적으로 분양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전래동요처럼 오래되고 열악한 집을 허물고 살기 편한 새집을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법에선 이런 사업을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건설ㆍ부동산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인 '도시정비법'에선 정비사업을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선 반드시 갖춰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지역과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청약 신청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예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가점도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재외동포, 국내 거주 외국인은 누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