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선 반드시 갖춰야 할 준비물이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지역과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청약 신청에 필요한 최소 금액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예치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가점도 달라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재외동포, 국내 거주 외국인은 누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달이 2만~10만 원씩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이면 1500만 원이 될 때까지 50만 원 이상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취급하는 은행으로는 NH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등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은행에 상관없이 계좌 한 개만 만들 수 있지요. 이자율은 가입 기간에 따라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1년 미만은 1%, 1년~2년은 1.5%, 2년 이상은 1.8%입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96만 원까지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지요.
한 해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제외)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합니다. 2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1년까지 가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