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5일 커피전문점 가격 및 표시 실태조사 결과 발표소비자 "아메리카노 2000원대 적정"…업체 600원대 높여 책정
국내 주요 커피전문점이 국제 원두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을 저울질 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커피값과 실제 평균 판매가 차이가 최대 32.4%인 것으로 분석됐다. 가장 인기 메뉴인 아메리카노의 소비자의 기대
국민이 선정한 ‘재검토가 필요한 현장규제’ 10건 공개 기업 활용 규제…활용 못 하는 진입창 의무설치토지이용규제 전 지은 공장 증설시 부담금 부과 등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15일 국민·기업이 규제개선을 검토할 규제로 지목한 10건의 규제사례를 공개했다.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를 통해 기업현장에서 발굴한 과제들로, 대한상의 소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길이(m), 질량(kg) 등 올바른 법정 단위 사용을 일상생활에 정착시키기 위해 '2020년 바른 단위 사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올바른 단위 사용을 장려하는 이번 공모전은 이달 6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되며, 국내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평, 돈, 인치 등 비법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21~23일 3일간 추석 명절 대비 저울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표원은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등 전국 주요 10개 시장에 대해 지자체·계량측정협회·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에 나선다. 전국 216개 시·군·구는 관할 전통시장 등에 대해 자체점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질량(kg) 등 법정단위의 올바른 사용을 정착하기 위한 '2019년 바른단위 사용 공모전'을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5월 130년 만에 바뀐 질량(㎏)‧전류(A)‧온도(K)‧물질량(mol) 등 4개 국제 법정단위의 사용 확대를 통해 생활 속 공정한 상거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계량 질서 정립을 위해 계량소비자감시원을 위촉했다.
국표원은 13일 소비자 200명을 '계량소비자감시원'으로 위촉했다. 계량소비자감시원은 유통 현장에서 저울과 계량 단위 등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올해 계량소비자감시원단은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평(坪)이나 인치가 아닌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부동산 거래실무상 아파트 면적을 설명하고 확인할 때 가장 익숙한 단위는 ‘평(坪)’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은 면적을 표시할 때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과 같은 비법정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7년부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정부 포상으로 화성 장원규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예스코 노중석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제20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행사는 가스 안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가스산업 관련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1994년부터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 은 등 귀금속 제품에 대한 KS 표준이 제정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2003년 7월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서 제외됐던 귀금속 제품 표준을 제정해 7일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독창성, 디자인 및 유행에 민
지난 7월부터 부동산 면적 단위에 쓰는 ‘평’ 대신 법정계량단위인 ‘㎡’ 사용을 의무화된 가운데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와 분양가 표기법도 1평을 염두에 둔‘3.3㎡당가격’ 대신 ‘㎡당 가격’으로 바꿔 써야한다. 또 홍보 카탈로그 등에 ㎡ 면적을 표기할 때도 소수점을 절사한 정수로만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자부는 다
7월부터 그동안 통용됐던 평형 표기를 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 등 법정 도량형 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9월에는 분양가 상한제 및 채권입찰제가 민간택지로 확대되고 청약가점제와 분양권가 공시가 시행된다.
10월에는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주공이 수도권에서 첫 공급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신축주택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
7월 1일부터 아파트 면적을 표시할 때 비법정단위인 '평'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평'대신 건설업계가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단 공공기관과 대기업만 우선 단속키로 함에 따라 주공ㆍ토공ㆍ지방공사와 대형건설업체들은 묘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내달부터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06년을 뒤로하고 丁亥(정해)년 새해가 밝았다. 끊임없이 지속된 아파트가격 급등과 몇 차례 걸친 정부대책들로 2006년도 부동산시장은 한시도 조용한 때가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07년에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 보여진다. 특히 세계금융과 외환시장의 불안, 4%대 국내 경제성장률, 금리인상 가능성, 버블논의, 북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