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실무상 아파트 면적을 설명하고 확인할 때 가장 익숙한 단위는 ‘평(坪)’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은 면적을 표시할 때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과 같은 비법정 단위를 사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07년부터 관인 계약서에 ‘평’ 단위를 삭제했고, 정부도 등기부, 대장 등 공문서에서 면적 단위를 제곱미터로 통일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놓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역시 면적 단위가 제곱미터로만 표시돼 있다.
그렇다면 매수자가 아파트 면적을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로만 설명을 들었다면, 나아가 그와 같은 설명을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에게서 듣고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에게서 듣지 못했다면,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가 면적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매도인 측 중개인과 매수인 측 중개인이 공동으로 중개대상 목적물을 중개하는 경우, 매도인 측 중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법령에 따른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매수인 측 중개인이 재차 이를 확인시켜 주거나 제곱미터로 계약서에 기재되고 설명된 면적을 ‘평’ 형으로 바꾸어 설명해줄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매수인 측 중개인이 면적에 관한 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것이다. .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고려하면, 이제는 아파트 등 부동산의 면적을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설명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거래 실무에도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복수의 중개인이 관여하는 공동중개 과정에서 매수인은 매수인 본인이 선임한 중개인만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매도인 측 중개인의 현황 설명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