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아파트 면적을 표시할 때 비법정단위인 '평'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평'대신 건설업계가 쓰고 있는 '형'과 '타입(Type)'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일단 공공기관과 대기업만 우선 단속키로 함에 따라 주공ㆍ토공ㆍ지방공사와 대형건설업체들은 묘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내달부터 ‘평’과 ‘평형’을 쓰지 못하게 되자 최근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나 분양 카탈로그에는 ‘형’과 ‘타입’을 대안으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형’과 ‘타입(Type)’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형 건설업체들은 7월 이후 완공되는 모델하우스는 물론 전단지 등 홍보물, 신문ㆍ방송 등 광고문안, 홈페이지 등의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면적 단위로 ‘평’대신 ‘㎡’만을 사용할 경우 무엇보다 소비자들을 이해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 옆에 평형을 병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신 본문 하단에 ‘1㎡는 0.3025평에 해당한다’ ‘100㎡는 과거 30평형에 해당한다’는 식의 부기 표기만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7월 이후 분양계획이 잡힌 업체들은 7월 이전 평형으로 표기된 홍보물을 제작할 방침이다. 실제로 7월 용인 상현동에 상현 힐스테이트를 분양하는 현대건설의 경우 모델하우스는 이미 수개월전에 지어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카탈로그와 홍보물, 홈페이지 등은 ㎡로 표기해야 하는 만큼 예비청약자들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인쇄 홍보물 등은 7월 이전에 제작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분양 아파트의 경우 동과 층에 따라 다양한 평면이 개발되고, 청약도 더욱 세분화되는 추세이어서 일일이 부기 표기를 하기도 어렵다. 이달 하순 인천 에코메트로2차 모델하우스를 열 예정인 한화건설 관계자는 “모든 타입을 전부 부기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1㎡는 0.3025평에 해당한다’식의 주석만 달 예정”이라고 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