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가능 물량 확대해 시장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제3차 국가 배출권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디엠씨홀’에서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할당계획 주요 변경 내용은 그간 배출권 가격 변동성을 높이고, 기업의 탄소
인류가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감지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인 1972년이다. 당시 미국 MIT(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젊은 과학자들은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地球溫暖化)에 대해 최초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후 20년간은 기후변화가 지구를 옥죄어 왔지만, 그 누구도 대응하려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목소리를 낸
정부가 산업계에 할당한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가격 급등 현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오는 6월 배출권 제출을 앞두고 가격 오름세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배출량이 많은 발전업계와 석유화학업계, 시멘트업계 등 관련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7일 한국거래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12일 한국거래소(
정부가 올해 탄소배출권 6800만 톤을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 추가로 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계획기간 3차 이행 연도(20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에는 주무부처가 명시되지 않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간의 오래된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인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두 부처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이런 갈등은 지난해 환경부의 주도로 배출권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