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법안에는 주무부처가 명시되지 않아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간의 오래된 갈등이 다시 재현될 것인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두 부처는 이미 지난 2010년부터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이런 갈등은 지난해 환경부의 주도로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2013년에 결정된 사안이 지경부의 반발로 2015년으로 미뤄지면서 극에 달했다. 또 같은해 지경부는 전년 부터 환경부가 시행해 온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에도 뛰어들어 같은 사업을 두 부처가 동시에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석우 지경부 장관과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 1월 회동을 갖고 소통강화를 강조하며 ‘업무협의회’ 구성하기로 결정, 갈등의 조기 차단에 나섰다.
통과된 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며 구체적으로 △배출권 할당계획 △배출권 할당위원회 △적용대상 △배출권 거래 △무상할당비율 △배출량 보고·검증·인증 △초과배출에 따른 과징금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해당 법은 공포된 후 6개월 내 시행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시행령에서는 주무관청, 배출권 할당기준·방법, 무상할당비율, 탄소누출업종(100% 무상할당) 선정기준, 조기감축실적 인정기준, 외부감축실적(off-set) 인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게 된다.
지경부는 법안이 통과되자 자료를 배포하고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사회 각계, 특히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역시 법안 발의처인 총리실을 통해 이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재정부 장관은 배출권 할당위원장으로서 시행령 등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게 돼 있다. 이에 재정부가 두 부처 간의 조율을 하는 중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