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100조에 의거, 채널A에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으나 묵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종편 및 보도 PP 심의의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널 A가 방송법 제100조제3항제3호의 ‘동일한
채널A 과태료 부과
지난 대선 당시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널A'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서면회의를 열고 막말 출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채널A는 작년 대선기간 '박종진의 쾌도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