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채널A에 과태료 부과 "막말 윤창중에 구두경고 뿐"

입력 2013-09-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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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과태료 부과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대선 당시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널A'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7일 서면회의를 열고 막말 출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채널A는 작년 대선기간 '박종진의 쾌도난마' '이언경의 세상만사' 등에 출연한 당시 칼럼세상 대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방통위는 당시 채널A가 윤 전 대변인에게 '구두 경고'를 했다고 소명했을 뿐, 구체적 입증 자료를 제시하지 못해 방송법을 위한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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