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사업자 명의위장과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대부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일명 바지사장)들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로는 실사
앞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해도 국세청의 신고대상이 될 전망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 고시에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명의 위장 사업자라 정의했지만, 개정된 고시에는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바뀌었다. 국세청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국세청이 탈세제보나 차명계좌 신고 등 국민의 탈세감시·신고에 대한 대가로 올 상반기에만 총 4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지급한 42억원 훌쩍 넘는 금액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효과적인 탈세 적발을 위해 제보나 신고를 통해 세금추징이 이뤄지면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명의위장사업자(일명 바지사장)를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27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타인 명의를 빌어 개·폐업을 반복하는 사업자 등을 자체 선별해 현재 강도 높은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명의위장혐의자의 재산 보유 현
국세청이 명의위장사업자(일명 바지사장) 색출을 위한 강도 높은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 또는 동일한 인터넷 주소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사업자 등을 자체 선별, 기획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전자상거래(사이버쇼핑몰) 중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하거나 고액 매출을 올린 후 친인척
국세청은 17일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도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전단지 광고·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 대출자를 모집, 고리이자를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다.
또 급전이 필요한 의류도매
기획재정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불성실 세무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징계 사유는 부실기장,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대리 등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 사무직원의 지도ㆍ감독책임의무 규정 등이다.
이날 징계위원회에서는 7명에 대해 과태료 200만~700만원, 1명은 직무정지 1년6개월, 나머지 1명은 견책 조치를 단행했다.
국세청이 고리 사채업자, 장례관련 사업자, 안마시술소 등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20명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 배경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이번 조사대상자들은 사회 경제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분야에서 법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