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명의위장사업자(일명 바지사장) 색출을 위한 강도 높은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금치산자 등 무능력자 명의로 등록한 사업자 또는 동일한 인터넷 주소로 개?폐업을 반복하는 사업자 등을 자체 선별, 기획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전자상거래(사이버쇼핑몰) 중 간이과세 제도를 악용하거나 고액 매출을 올린 후 친인척 또는 타인 명의로 재개업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세당국에 적발된 명의위장사업자는 지난 2007년 440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894건, 2009년 1164건, 2010년 1154건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상거래와 유흥주점, 음식업 등에 명의위장사업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명의위장혐의자의 재산 보유 현황과 명의위장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한 후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엄격한 범칙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명의위장사업자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지급요건에 맞는 신고가 많이 들어와 명의위장 적발의 효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노숙자, 부랑인쉼터 입소자 등 명의위장 가능성이 높은 계층의 자료를 수집, 전산시스템에 입력해 사업자등록 사전심사 시 명의위장 가능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