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7일 불법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도 대포통장·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탈세한 전국의 대부업자 123명에 대해 '긴급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이번 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전단지 광고·전화상담 등을 통해 서민 대출자를 모집, 고리이자를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탈루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다.
또 급전이 필요한 의류도매시장 영세상인을 상대로 일수대출(日收貸出)을 해 주고, 이자는 차명계좌로 관리해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와 법원의 부동산 경매 참가자를 상대로 경매대금을 대여하고 고리이자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매관련 전문 대부업자다.
이밖에도 자금난에 처한 상장 중소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한 후 고리의 이자를 수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상장기업 전문 대부업자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대포통장, 차명계좌 추적을 위해 관련인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동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채무자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전주(錢主)를 끝까지 찾아낸 후 탈루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며 "올해 초 개정된 법률에 따라 FIU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