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명의위장사업자(일명 바지사장)를 찾아내기 위한 대대적인 기획점검에 착수했다.
27일 서울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타인 명의를 빌어 개·폐업을 반복하는 사업자 등을 자체 선별해 현재 강도 높은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명의위장혐의자의 재산 보유 현황과 명의위장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함과 동시에 문제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처분 등 엄격한 범칙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각 관할 세무서별로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실질 과세자료 확보상황 및 세무조사 결과 등으로 파생된 추가자료 처리문제도 집중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효과적인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의 개선방안 등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납세국을 중심으로 명의위장 사업자의 사업자금 출처 등 사전확인과 명의위장 자료의 수집과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에 적발된 명의위장사업자는 지난 2007년 440건에 불과했지만, 2008년 894건, 2009년 1164건, 2010년 1154건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전자상거래와 유흥주점, 음식업 등에 명의위장사업자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