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인 마리나법(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안 발의 2년2개월여 만에 국회를 통과해 정부가 본격적인 마리나 산업 육성에 나섰다.
마리나 산업 육성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서비스 산업의 새로운 동력으로 해양수산부가 꼽는 정책이다. 마라나는 요트, 모터보트 등 레저용 선박의 수상 혹은 육상 보관 시설
정부와 여당이 내세운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가운데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도 참사 271일 만에 가결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본격적인 구제행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국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89개
급물살을 타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정무위 차원의 처리를 서둘렀지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정 거부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회기에서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 위원장은 법안의 절차상의 문제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위원장과 차례로 만나 ‘크루즈산업육성법·마리나항만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만나 “작년에 도와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며 “크루즈법, 마리나법, 산재법 등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정부가 요트 마리나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정박은 물론 수리·판매·생산과 레스토랑,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망라한 바다, 강, 호수 등지의 항만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레저관광과 제조업 등 관련사업도 활성화되면서 고용창출효과도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요트·레저보트 등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된 종합해양레저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 안을 담은 하위법령인 마리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대국민 달란트 기부 이벤트 실시
-'09년 상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 선정 결과
-2009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2009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
◆국토해양부
-마리나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신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강화
-독도지리지(국문, 영문) 발간, 배포
-장관 과장급 임명장 수여식(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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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이엔씨는 1978년 창립 이후 해상전자통신장비 국산화를 목표로 AIS(선박자동 식별장치) 국내 시장점유율 90% 이상을 차지,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창립 당시 황원 대표이사는 "1970년대 알래스카행 상선을 타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상선에 배치된 해양장비가 모두 일본제품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고 전하며 "1978년 사표
정부가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됨에 따라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됐던 종목들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요트ㆍ레저보트와 같은 해양레저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시설 건립 추진을 위해 마리나법을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마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