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처리 불발…2월로 넘어갈 듯

입력 2015-01-1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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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볍 등 오늘 처리

급물살을 타던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정무위 차원의 처리를 서둘렀지만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정 거부방침을 밝히면서 이번 회기에서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 위원장은 법안의 절차상의 문제를 내세워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그는 “해당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회부된 지 5일이 지나야 법사위에 안건을 상정·심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시키려고 했던 여야의 계획은 다음 회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안처리 반대 이유로 숙려기간을 제시했지만 실제로는 법안의 파급력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무위 법사소위를 통과한 직후 정치권은 물론 재계와 각종 사회단체에서조차 논란이 큰 법안의 처리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원안에 비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과잉입법에 따른 위헌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야 모두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는 않은 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2월 국회에서 이 법사위원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제2소위로 넘겨 논의토록 할 여지가 커졌다. 여야는 해당 법안은 전문가 공청회 등을 참고하고 협의를 거쳐 수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처리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대한 선상 카지노 허용과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서비스시설에 국한돼 있는 마리나 항만 시설 대상에 주거 시설을 추가하고, 하천 내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 또는 마리나산업 단지를 조성·관리하는 자에게 토지의 점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과 관광진흥법 등 대부분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14개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에서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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