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레저보트 등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리조트 등 휴양시설이 결합된 종합해양레저시설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법)'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 안을 담은 하위법령인 마리나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우선 요트, 레저보트 등 유람·스포츠·여가용으로 제공·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의 종류를 정하고, 마리나선박의 정박·계류 등의 시설과 숙박·위락·상업용 등 다양한 서비스 편의시설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마리나개발 사업시행자는 공정·투명한 절차에 의해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민간제안 개발사업의 경우는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사항을 공고토록 했다.
아울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보조하거나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마리나 시행령·시행규칙은 개발사업의 시행, 준공확인 및 시설의 사용절차, 마리나관리규정 수립내용, 마리나구역 내 장애물의 제거 등 마리나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를 제정안에 반영, 마리나법이 차질 없이 시행(09.12.10)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이 높은 마리나항만 개발은 마리나법의 시행시기와 맞추어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년부터 단계별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