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제도가 확 바뀐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반려동물보험이 합리적인 요율에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
반려견 동물등록에 단속 등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건상 동물등록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에서는 홍보와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의무 등록 대상이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인천광역시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9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의 목적으로 2개 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대행 기관에서 등록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 소유자 주소·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
서울 서대문구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 및 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을 한 구민에게 1마리에 4만 원 이내에서 가구당 2마리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희망 주민은 11월 30일까지 구 소재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기관 24곳)을 방문해 신청하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펫보험 활성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업계와 세미나를 열고 '펫보험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번 세미나는 보험연구원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등이 후원해 여러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간 각계에서 검토·연구된 펫보험 활성화 추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
이마트24는 23일부터 반려견 등록 서비스 플랫폼 ‘페오펫’과 손잡고 동물등록 대행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마트24가 선보이는 반려견 등록 서비스는 전국 이마트24 POS(판매시점정보관리) 기기를 통해 고객이 직접 남긴 연락처로 동물등록 전용 링크(URL 주소)가 전송되고, 해당 링크로 연결되는 사이트에서 고객이 반려견 사진 등 정보와 배송지만 입
현재 지역 일부에서 시행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17일부터 서울과 경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번 시범지역 확대로 서울·경기 전 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고양이 동물등록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반려동물 등록,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해서 신고 요망
반려동물 등록 하지 않는 보호자, 9월부터 과태료 물게 돼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는 보호자의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할 모양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 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연다. 오는 9월부터 시군구별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반려동물 등록제가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동물을 등록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이용자가 몰리며 먹통인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