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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제가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동물을 등록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이용자가 몰리며 먹통인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의 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반면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 등록 및 정보변경은 시군구 및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 후에는 반려동물 등록번호 15자리를 통해 동물의 이름, 성별, 품종, 관할기관 등을 검색할 수 있다. 관할기관에 문의해 유실동물의 소유자도 찾을 수 있다.
이에 반려동물 등록 첫날인 1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