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학 2학년부터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은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중점 방향은 △대학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그간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되던 대학생들의 전과 시기가 자유로워진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