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입력 2023-04-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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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 개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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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되던 대학생들의 전과 시기가 자유로워진다.

교육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제도 개선방안(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과정 운영근거 마련(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먼저, 학생전과 가능 시기를 개선키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돼 왔던 전과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스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언제든 전공을 변경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인정 범위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2분의 1까지만 인정됐는데 이를 풀어준다는 얘기다.

산업체 위탁교육참여자 재직기간요건도 폐지한다. 희망자가 취업 후에 바로 산업체 위탁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일학습병행 등을 통한 계속 교육을 희망하더라도 재직경력 9개월 이상 요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공백이 방지될 전망이다.

지방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 입학정원의 5% 이내 성인학습자 선발 제한도 폐지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학이 새로운 교육수요인 성인학습자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학사제도를 개발하고 성인학습자들은 인근의 전문대학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에 한해 학사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이에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을 통합한 대학이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상 근거를 마련,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해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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