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UAE) 순방에 나서기 전에 20일부터 3일간 개헌안 내용을 공개하고 26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개헌의 주도권을 국회가 잡아야 한다는 여야 인식이 팽배한 만큼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급진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애초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 강행 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을 국회 개헌안 합의 마감일로 정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당·청에 우호적인 입장이던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우려를 표했다.
대통령 개헌안 저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한국당은 14일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는 지지부진한 개헌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헌법자문특위)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대통령 개헌안 초안이 수정을 거쳐 최종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예정이어서 그 전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를 통해
여권이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에 대한 이견이 커 실시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논의에 가속도가 붙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당·선거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선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128~130조에 명시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51명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
야당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총공세를 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당시 찬성 입장을 밝힌 국회법 개정안과 지난 25일 거부권 행사와 함께 발언한 정치권 비판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지난 1998년 의원 당시 안상수 전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