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개헌 지금이 적기”…6월 개헌 강행 의지 나타내

입력 2018-03-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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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국회 개헌 발의 촉구, 안되면 대통령 개헌 발의 행사”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가 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앞당길 필요가 있고, 지금이 적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환담에서 이같이 말하며 6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된다면 지금 대통령하고 지방정부하고 임기가 거의 비슷해져서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며 “우리가 대통령 임기 기간에 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국력의 낭비가 굉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을 하게 되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된다”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선거 체제, 정치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개헌이 돼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언제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를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금 개헌을 해둬야 다음 총선 때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례성에 보다 더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만들자고 그렇게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이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기의 개헌에 대해 소극적이라면 어느 세월에 헌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비례성에 부합되는 선거제도를 마련하느냐”고도 되물었다.

선거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결선 투표도 필요하다면 이번에 도입돼야 다음 대선 때 결선 투표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간절하게 생각한다면 이번 개헌에 대해서도 그만큼 간절하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위가 마련한 정부 개헌안 초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개헌 논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가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며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다”면서도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6월 개헌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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