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대만인 유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차은경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넌 만큼 책임이 없다"면서 "
술에 취해 운전하다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해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2의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게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로 처벌받은
청와대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 유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인 50대 남성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7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정부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과 함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며 "2018년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가 한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대만국기를 든 것에 대해 사과한 데 대한 반발이 대만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유학중인 한 대만 유학생은 이번 '쯔위 사태'와 관련해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대처가 너무 한심하다며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16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서울대 대학원에 재학
하버드와 스탠포드 등 미국의 유명대학에 입학하는 일본인 유학생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니혼게자이시 신문이 조사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결과 2010년 가을 현재 미국 6개 주요대학의 일본인 유학생은 477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파견을 줄인 영향도 있지만 미국의 산업계나 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