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용 원칙…가설 건축물 최대 10평·최장 12년 사용난립 막기 위해 필지·가구당 한 채 규정…쉼터 임대 가능하도록 법 개정양도소득·종부세 부과 안 돼…취득세 10만 원·재산세 연 1만 원 부과
12월부터 농지에서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각각 머무르는 '4도 3촌'과 귀
통계청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인구는 208만9000명으로 2018년 231만5000명과 비교해 9.7% 감소했다. 어가인구는 2018년 12만 명에서 2023년 8만7000명으로 27.5% 급감했다. 농가인구 비율은 4.1%, 어가인구는 0.2%에 불과하다.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명으로 사상 첫 0.6명대 분기 출산율을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스마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농지 개량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고, 농지 전용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대상자를 확대해 책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사태가 터졌다. LH 직원들의 농지를 활용한 땅 투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신설, 농지 활용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나섰다.
20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 상시 조사와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
자연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한 임야 등 미경작지나 불법 축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이에 정부는 보험인수 정확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합동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실태점검(7월18일~11월18일)을 한 결과 부정확
정부가 2027년까지 식량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린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은 각각 8.0%, 43.5%까지 자급률을 높이고, 농지는 150㏊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해외 유통망을 활용한 국내 반입량은 300만 톤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량자급률을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안정적인 해외
18일부터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농지에 농막,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소재지 시·구·읍·면을 방문해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농지 취득 시 시·구·읍·면에 설치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신고제도'와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임대차·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지자체 농지위 심사 의무화…농지 취득 심사 강화
올해 8월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지금까지 농지원부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원부 기준이 강화된다. 작성 기준은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되고, 면적에 제한 없이 모두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 주체도 농업인 거주 지역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이달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농지와 관련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임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