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내년 4월부터 시행

입력 2021-10-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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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정부가 농지 관리 실태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원부 작성을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하고, 농지원부 작성 대상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소규모 농지도 작성 대상에 포함시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4일 공포하고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먼저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작성하는 장부다.

이를 통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에 대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처럼 농지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필지별 대장으로 전환하면 개인정보 관리보다는 개별 농지정보 관리로 성격이 변경되고 등기부등본 등 타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가 확대돼 대국민 정보활용 및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간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에 대한 단계적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지원부의 명칭을 '농지대장'으로 바꾸고 농지 임대차 등의 이용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기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하고 있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원부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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