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입력 2021-03-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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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이달 중 농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발의 추진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농지와 관련해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임대업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나 여러 명이 공유해 소유할 때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부동산업이나 임대업을 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가 도입된다. 부동산 개발과 공급업을 하다 적발되면 해당 농지의 양도 차액, 임대업의 경우 임대료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면 대표자와 관련 종업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아울러 농업법인 설립 전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시 농업법인이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도록 금지할 계획이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실태조사 시 활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DB)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할 때 벌금은 기존 5000만 원에서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지 불법 취득과 임대 등을 중개한 업소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마련한다. 농지 불법 임대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현행 1년) 없이 처분명령을 즉시 내리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을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할 계획이다.

농지취득자격도 강화한다.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등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 심사를 위해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지자체 담당자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기 우려 지역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1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때는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도 보다 강화한다. 도시근교 신규취득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가 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한다.

농지 불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고,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제도화를 위해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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