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간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28일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승진 공무원이 인사 평가를 담당한 부서장의 요구로 수산물 선물을 보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의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정 판사는
살리 후다야르 동튀르키스탄 망명정부 총리 인터뷰“시진핑 3기 들어 더 힘들어져수용소 한 방에 20~30명, 누울 곳도 없어”한국 정부에 지지와 연대 요청
중국 정부가 시진핑 국가주석 3기를 맞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을 심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미국에 있는 위구르족 독립운동 단체인 동튀르키스탄 망명정부는 중국이 서방과 인
검찰이 빈곤·취약계층의 경우 가벼운 범죄로도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돼, 벌금형이 사실상 단기 구금형처럼 운영되는 현 제도를 개선한다.
대검찰청은 2일 “‘수감 생활 대신 땀 흘리기’라는 모토로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대체집행 확대를 일선 검찰청에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자력 등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취약계
검찰이 벌금 내지 않고 버티던 치과의사를 상대로 가족과 지인을 설득해 결국 벌금 전액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 2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3억 원을 선고받은 기업형 사무장 치과 대표 김 모(53)씨의 벌금 집행을 최근 마무리했다.
김 씨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치과 지점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 원 상당의 벌금과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6일 박 전 대통령이 벌금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해 긴급 특별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윤 총장이 1000만 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서울구치소 직원과 수용자 990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23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는 전날 수용자 2400여 명과 직원 700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했다.
이 중 이날 저녁까지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990명의 검사 결과가 나왔
대검찰청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전국 검찰청에 구속과 체포를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대검은 21일 오전 검찰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전국 청에 이런 내용의 긴급 지시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국검찰청에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
3조40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가전업체 모뉴엘 전 대표가 재심에서 노역장 유치 기간이 소폭 줄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전 모뉴엘 대표의 재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25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총 20년을 선고받아 파기환송 전보다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 재소자가 부산구치소 독방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수감된 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와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부산구치소에서 30대 신입 재소자 A 씨가 수감된 지 32시간여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지난 8일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우리 사회나 국가는 가난한 장발장들에게 차갑고 냉정해요. 법에는 인간의 시선이 보이지 않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발장은행은 차갑고 무관심한 시선을 받아온 장발장들이 세상의 냉혹함을 씻어내려고 만들어졌습니다."
기자가 장발장은행을 찾은 25일. 5년전 오늘은 장발장은행이 문을 연 날이다.
'돈 없는 은행'.
불법 주식거래,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여 원
형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집행유예 기간 추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는 올해 1월 6일부터 시행됐다.
2016년 1월 공포됐지만,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결격 사유로 정하는 일부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가 춘천교도소에서 ‘노역’ 중입니다. 전 전 대통령의의 차남 재용 씨도 처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진정 벌금 낼 돈이 없어서인지, 여력은 있으나 노역형을 택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끊임없이 이어진 황제노역 논란의 중심에 이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 씨와 이 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 씨가 교도소에서 일당 400만 원짜리 '황제노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 대신 교도소 노역 30여 일로 벌써 벌금 2억 원을 탕감받았다.
28일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는 하루 7∼8시간씩 작업장에서 전열 기구를 생산하고 있다
벌금 40억 원을 내지 못해 원주교소도에서 수감 중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구내 청소노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일당은 하루 400만 원 꼴인데요. 10만 원 수준인 일반 형사사범보다 월등히 높아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씨는 27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ㆍ집행유예 5년ㆍ벌금 40
벌금 40억 원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노역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1)씨는 구내 청소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가 노역 중인 원주교도소는 수감생활이 편하지 않고 수감자끼리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은 교정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27일 관련업계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전두환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