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가수 나훈아가 33년 만에 이혼했다. 소송 5년만에 판결났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나훈아의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판사는 양측에게 동등하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나훈아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나훈아(본명 최홍기)와 부인 정모 씨가 이혼 조정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나훈아는 수원비법 여수지원 가사2단독(최상수 판사)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조정기일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또 다시 조정기일이 잡혔다.
양측은 이번 조종기일에서도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앞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 재판상 이혼 절차에 들어간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4)씨 측은 4일 이혼할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반면 부인 정모(53)씨는 이혼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첫 공판에서 나씨를 대신해 출석한 변호인은 “원고가 첫 소송이 기각된 이후 달
'나훈아' '나훈아 세 번째 부인'
가수 나훈아의 아내가 나훈아를 상대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 매체는 나훈아의 아내 정수경이 이날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언급한 바대로 정수경의 이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가수 나훈아의 이혼 사유가 밝혀졌다.
30일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아침'은 지난 2001년부터 진행된 나훈아·전수경의 이혼소송 소식을 다룬 가운데 아내 전수경의 이혼 사유에 대해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아내 정수경의 법률대리인 측은 "나훈아에 대한 서운함과 유명인 남편과 사는 어려움 때문이다"라며 "아이들이 상처 받을까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