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출처=MBC)
나훈아(본명 최홍기)와 부인 정모 씨가 이혼 조정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7일 나훈아는 수원비법 여수지원 가사2단독(최상수 판사)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조정기일에 참석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또 다시 조정기일이 잡혔다.
양측은 이번 조종기일에서도 팽팽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앞서 2011년 "최근 8~9년간 생활비는 커녕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나훈아는 나훈아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송이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 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