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나훈아 세 번째 부인'
가수 나훈아의 아내가 나훈아를 상대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 매체는 나훈아의 아내 정수경이 이날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언급한 바대로 정수경의 이혼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에도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나란히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수경은 이후 증거를 보강했고 공소 사실 일부를 변경해 재차 이혼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수경의 변호인에 따르면 정수경은 지난 해 소송 이후 나훈아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고 이에 따라 나훈아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의 이혼은 겪은 나훈아는 지난 1983년 정수경과 만나 세 번째 결혼을 했고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한편 나훈아에 대한 이혼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세 번째 결혼도 틀어지려나보네"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자녀들도 있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건가?" "나훈아 세 번째 부인, 파란만장한 인생 사시는 분인 듯" "나훈아 세 번째 부인, 나이도 적지 않은데"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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