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씨가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김미화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미화가 2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늘 판결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 변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 왜 1300만원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착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방송인 김미화가 21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트위터에 "오늘 판결났습니다"라는 말로 글을 시작한 김미화는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 변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 왜 1300만원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방송인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김미화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변희재 대표를 고소한 건에 대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김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