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인 김미화, 변희재 상대 손배 소송 승소” 판결

입력 2014-08-22 0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인 김미화씨가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고 표현하고, 변씨는 이런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강 판사는 지난달 18일 변씨 등이 1천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쪽이 이의신청을 내자 이번 판결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11: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343,000
    • -2.26%
    • 이더리움
    • 4,370,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597,000
    • -3.71%
    • 리플
    • 1,175
    • +17.97%
    • 솔라나
    • 298,200
    • -2.42%
    • 에이다
    • 843
    • +3.18%
    • 이오스
    • 801
    • +3.62%
    • 트론
    • 252
    • -0.4%
    • 스텔라루멘
    • 192
    • +9.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350
    • +0.66%
    • 체인링크
    • 18,620
    • -2.1%
    • 샌드박스
    • 389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