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희재, 김미화에 1300만원 배상하라”화해권고 결정

입력 2014-07-24 20:05 수정 2014-07-24 2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희재 대표, 방송인 김미화(좌측부터)(사진=뉴시스)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방송인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김미화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변희재 대표를 고소한 건에 대해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김미화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대표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김미화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변희재 대표가 1300만원 배상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미화는 자신을 종북친노좌파라고 표현하며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히며 변희재 대표를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백신 음모론’ 펼친 케네디 주니어, 보건부 장관 임명
  • 삼성전자, 'CES 2025' 최고 혁신상 4개 포함 29개 대거 수상
  • 北 김정은, 자폭공격형 무인기 성능시험 지도…‘대량 생산’ 지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증거 인멸 우려” 명태균·김영선 구속…검찰 수사 탄력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12: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309,000
    • -2.18%
    • 이더리움
    • 4,366,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3.32%
    • 리플
    • 1,167
    • +17.76%
    • 솔라나
    • 297,800
    • -2.39%
    • 에이다
    • 846
    • +3.93%
    • 이오스
    • 801
    • +4.16%
    • 트론
    • 252
    • -0.4%
    • 스텔라루멘
    • 191
    • +9.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100
    • +0.83%
    • 체인링크
    • 18,570
    • -2.01%
    • 샌드박스
    • 389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