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오늘 판결났습니다"라는 말로 글을 시작한 김미화는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 변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 왜 1300만원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착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추후 판결문 역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46부(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21일 열린 선고공판을 통해 변희재 대표는 800만원, 그의 회사는 500만원을 김미화에게 각각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김미화는 지난 1월 변희재 대표가 자신을 친노종북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사안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당초 법원은 지난 7월 18일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변희재 대표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며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변희재 대표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이의신청서를 낸 쪽은 김미화쪽이었다.
이에 대해 김미화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희재씨가 그토록 원하는 판결문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김미화는 원래 청구한 금액은 1억원이었지만 1300만원도 결코 적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내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했다.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미화는 "이번 소송은 지난 해 3월 어느 하루 기사만 다퉜다"고 말하며 "건건이 법의 심판을 구할 기사들이 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가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변희재씨에게 달려있다"고 전제한 김미화는 "그의 행동에 따라 형사고소 여부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무 근거없이 아무나 종북몰이하는 일은 그만둬야할 것"이라고 말한 뒤 "정말 가만히 있일 않겠다"며 경고의 메세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 결과를 접한 시민들은 "변희재, 사과할 것은 깨끗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을 듯" "SNS 상에서 근거없이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변희재 대표 판결이 경종을 울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변희재, 이 사람은 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등과 같은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